1. Sunny 16 규칙

맑고 화창한 날에 기본 조리개 값은 f/16으로 하고 최소 셔터 스피드는 현재 설정된 ISO와 같은 값을 사용 한다. 예를 들어 현재 ISO가 200일 경우 조리개는 f/16이고 셔터 스피드는 1/200 이상으로 설정 한다. 이 기본 규칙을 응용하면 해변가에서는 더 밝기 때문에 조리개 값을 한 스톱 높인 f/22으로 하고 구름이 낀 밝은 날에는 한 단계 낮은 f/11 로 한다.

2. Moony 11, 8 그리고 5.6 규칙

달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규칙 중 하나가 보름달에는 조리개 값은 f/11로 셔터 스피드는 현재 ISO와 같은 값으로 설정한다. 이 기본 규칙을 바탕으로 반달이면 같은 셔터 스피드에 조리개 값을 f/8로 설정하고, 초승달의 경우에는 f/5.6으로 설정한다.

3. 카메라 떨림 규칙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현재 사용 중인 렌즈의 초점거리보다 최소한 높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50mm 1.8 단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셔터스피드는 최소한 1/60보다는 빠르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4. 그레이 카드

측광이 쉽지 않는 곳이나 18% 그레이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손바닥에 측광을 한 다음 한 스톱 열어서 찍는다. 단 손바닥은 피사체와 같은 광원 하에 있어야 정확한 노출 값을 얻을 수 있다.

5. 심도 규칙

풍경 사진과 같이 먼 곳에 있는 피사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최대한의 심도를 위해서는 가장 먼 곳이 아닌 사진기로부터 3분의 1되는 지점에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춘다. 이 규칙은 모든 조리개와 초점 거리에 적용되지만, 조리개 값이 크거나 초점 거리가 짧거나 촬영 거리가 더 멀 수록 심도는 깊어진다.

6. 디지털 프린트 규칙

디지털 카메라 찍은 사진을 인화할 때 최상의 퀄러티를 가지는 사진 크기(inch)는 현재 설정한 수직 수평 픽셀 값을 200으로 나눈 값이다.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퀄러티의 사진 크기는 250으로 나눈다.

7. 노출 규칙

고전적으로 권장되어 온 노출 방법은 '노출은 밝은 부분에 맞추고, 어두운 부분은 지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슬라이드 필름과 디지털 사진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네거티브 필름, 특히 컬러 네거티브 필름에서는 노출을 한 스탑 오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8. 간단한 flash-fill 규칙

자동화된 필 플래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자동 플래시를 사용할 때에는 플래시의 ISO 설정을 사진기의 실제 설정보다 2배로 해 주세요. 측광을 하고 그 결과 사진기의 f/값이 결정되면, 플래시의 조리개 설정을 사진기에 설정된 조리개 값에 맞추고 찍으세요. 이렇게 정상 광량보다 반으로 줄여서 필 플래시를 하게 되면, 섀도우 부분이 주 피사체 밝기보다 대략 한 스탑 어둡게 밝아집니다

9. 플래시 범위 규칙

ISO값에 따른 플래시 범위는 거리가 두 배면 ISO는 4배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플래시가 ISO 100에서 20 피트 정도까지 동작한다면, ISO 400에서는 40피트까지 동작한다.

10. Megapixel multiplier 규칙: (이해 못했음)

11. Action-stopping 규칙

프레임을 가로질러 가는 피사체를 정지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사진기로 다가오는 피사체의 셔터 스피드보다 2 스톱 빨라야 한다. 45도 각도로 지나가는 피사체는 한 스톱 늦은 셔터 스피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진기를 향해 곧바로 달려오는 사람의 동작을 정지시켜 포착하는 데 1/125초의 셔터속도가 필요하다면, 프레임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사람에겐 1/500초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진기를 향해 비스듬한 방향으로 달려오는 사람에겐 1/250초가 필요하다.

12. Sunset 규칙

적정 노출로 일몰을 찍기 위해서는 태양을 포함하지 않고 바로 태양 위 영역을 측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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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혜화문 한성대입구 4호선 5번출구 도보5분

2 헌인릉 양재 3호선 7번출구 버스239-1번

3 풍납토성 천호 8호선 10번출구 도보5분

4 풍납토성 천호 5호선 10번출구 도보5분

5 태강릉 화랑대 6호선 1번출구 버스45번

6 칭경기념비각 광화문 5호선 4번출구 도보1분

7 청와대관람 경복궁 3호선 5번출구 Tel.730-5800

8 청와대관람 광화문 5호선 2번출구 Tel.730-5800

9 청권사부묘소 방배 2호선 4번출구 도보3분

10 창덕궁 안국 3호선 3번출구 도보5분

11 창덕궁 종로3가 5호선 6번출구 도보5분

12 창경궁 혜화 4호선 4번출구 도보10분

13 종묘 종로3가 1호선 8,11번출구 도보3분

14 종묘 종로3가 3호선 8,11번출구 도보3분

15 종묘 종로3가 5호선 8,11번출구 도보3분

16 정릉 성신여대입구 4호선 6번출구 버스5-1번

17 인조별서유기비 구산 6호선 2번출구 도보5분

18 의릉 신이문 1호선 ― 도보10분

19 원구단 시청 2호선 6번출구 도보5분

20 원구단 시청 1호선 6번출구 도보5분

21 운현궁 안국 3호선 4번출구 도보5분

22 운현궁 종로3가 5호선 5번출구 도보5분

23 우정총국 안국 3호선 6번출구 도보5분

24 영휘원 고려대 6호선 3번출구 도보15분

25 암사동 선사주거지 암사 8호선 8번출구 마을버스

26 수표교 동대입구 3호선 6번출구 도보1분

27 선정릉 선릉 2호선 8번출구 도보5분

28 선잠단 성신여대입구 4호선 6번출구 버스85번

29 선농단 제기동 1호선 1번출구 도보10분

30 석촌 백제고분 석촌 8호선 6번출구 도보3분

31 서울외국인묘지공원 합정 2호선 7번출구 도보5분

32 서울외국인묘지공원 합정 6호선 7번출구 도보5분

33 서울문묘 혜화 4호선 4번출구 버스63-1번

34 서울동묘 동묘앞 6호선 5번출구 도보5분

35 서오릉 역촌 6호선 2번출구 버스159번

36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3호선 5번출구 도보1분

37 삼전도비 석촌 8호선 6번출구 도보3분

38 살곶이 다리 한양대 2호선 2번출구 도보10분

39 사직단 경복궁 3호선 1번출구 도보5분

40 사육신 묘 노량진 1호선 ― 도보10분

41 사당동 백제요지 사당 4호선 5번출구 도보10분

42 사당동 백제요지 사당 2호선 5번출구 도보10분

43 보신각 종각 1호선 4번출구 도보1분

44 방이 백제고분군 방이 5호선 3번출구 도보10분

45 몽촌토성 몽촌토성 8호선 1번출구 도보5분

46 동대문 동대문 4호선 6번출구 도보1분

47 동대문 동대문 1호선 6번출구 도보1분

48 독립문 독립문 3호선 4번출구 도보1분

49 덕수궁 시청 2호선 2번출구 도보1분

50 덕수궁 시청 1호선 2번출구 도보1분

51 덕수궁 광화문 5호선 6번출구 도보5분

52 남대문 회현 4호선 5번출구 도보5분

53 낙성대 낙성대 2호선 4번출구 마을버스

54 국립현충원 동작 4호선 3번출구 도보3분

55 국립 4.19묘지 수유 4호선 3번출구 마을버스423번

56 구 벨기에영사관 사당 4호선 6번출구 도보5분

57 구 벨기에영사관 사당 2호선 6번출구 도보5분

58 구 러시아 공사관 시청 2호선 2번출구 도보5분

59 구 러시아 공사관 시청 1호선 2번출구 도보5분

60 구 러시아 공사관 서대문 5호선 5번출구 도보5분

61 광희문 동대문운동장 4호선 3번출구 도보5분

62 광희문 동대문운동장 2호선 3번출구 도보5분

63 광희문 동대문운동장 5호선 3번출구 도보5분

64 관상감 관천대 안국 3호선 3번출구 도보3분

65 경희궁 서대문 5호선 4번출구 도보5분

66 경복궁 경복궁 3호선 5번출구 도보5분

67 경복궁 광화문 5호선 2번출구 도보10분


 
[종교 및 유적지]


1 천도교 수운회관 안국 3호선 5번출구 도보5분

2 천도교 수운회관 종로3가 5호선 5번출구 도보5분

3 조계사 종각 1호선 2번출구 도보5분

4 조계사 광화문 5호선 2번출구 도보10분

5 정동교회 시청 2호선 2번출구 도보5분

6 정동교회 시청 1호선 2번출구 도보5분

7 절두산 순교기념관 합정 2호선 7번출구 도보10분

8 절두산 순교기념관 합정 6호선 7번출구 도보10분

9 영락교회 을지로3가 3호선 12번출구 도보5분

10 영락교회 을지로3가 2호선 12번출구 도보5분

11 약현성당 충정로 2호선 4번출구 도보10분

12 약현성당 충정로 5호선 4번출구 도보10분

13 승동교회 종로3가 5호선 5번출구 도보5분

14 순복음교회 여의나루 5호선 2번출구 버스120번

15 성공회교회 광화문 5호선 6번출구 도보5분

16 새남터 순교성지 신용산 4호선 4번출구 마을버스

17 새남터 순교성지 용산 1호선 ― 마을버스

18 봉은사 삼성 2호선 6번출구 도보10분

19 봉은사 청담 7호선 2번출구 도보10분

20 보문사 보문 6호선 1번출구 도보5분

21 명동성당 명동 4호선 8번출구 도보5분

22 당고개 순교성지 삼각지 4호선 6번출구 도보15분

23 당고개 순교성지 삼각지 6호선 6번출구 도보15분

 

[아름다운 길]


1 홍대, 신촌 젊은이의 거리 신촌 2호선 ― 역주변

2 홍대, 신촌 젊은이의 거리 홍대입구 2호선 ― 역주변

3 인사동 문화의 거리 안국 3호선 6번출구 도보5분

4 인사동 문화의 거리 종로3가 5호선 5번출구 도보5분

5 이태원 관광특구 이태원 6호선 1번출구 역주변

6 이태원 관광특구 녹사평 6호선 3번출구 역주변

7 윤중로 벚꽃길 여의도 5호선 1번출구 도보5분

8 압구정·청담동 낭만의 거리 압구정 3호선 2번출구 버스63-1번

9 압구정·청담동 낭만의 거리 청담 7호선 9번출구 버스63-1번

10 아현동 웨딩드레스 길 이대입구 2호선 4번출구 역주변

11 명동 패션의 거리 을지로입구 2호선 5번출구 역주변

12 명동 패션의 거리 명동 4호선 6번출구 역주변

13 덕수궁 돌담길 시청 1호선 2번출구 도보3분

14 덕수궁 돌담길 시청 2호선 2번출구 도보3분

15 덕수궁 돌담길 서대문 5호선 5번출구 도보3분

16 대학로 예술의 거리 혜화 4호선 1번출구 역주변



[박물관 및 전시관]


1 효자동 사랑방 경복궁 3호선 4번출구 도보5분

2 호림박물관 신림 2호선 5번출구 버스114번

3 한국통신박물관 삼각지 4호선 3번출구 도보5분

4 한국통신박물관 삼각지 6호선 3번출구 도보5분

5 한국잡지박물관 광화문 5호선 3번출구 도보10분

6 한국자수박물관 학동 7호선 10번출구 도보5분

7 한국은행 화폐전시실 을지로입구 2호선 6번출구 도보5분

8 한국은행 화폐전시실 회현 4호선 7번출구 도보5분

9 태권도기념관 강남 2호선 8번출구 도보10분

10 코엑스전시장 삼성 2호선 ― 연결통로

11 짚, 풀 생활사 박물관 혜화 4호선 4번출구 도보5분

12 조흥 금융박물관 광화문 5호선 6번출구 도보1분

13 전쟁기념관 삼각지 4호선 12번출구 도보3분

14 전쟁기념관 삼각지 6호선 12번출구 도보3분

15 육군박물관 화랑대 6호선 1번출구 버스45번

16 우정박물관 을지로입구 2호선 6번출구 도보5분

17 우정박물관 명동 4호선 5번출구 도보5분

18 외교박물관 양재 3호선 2번출구 도보3분

19 옹기민속박물관 수유 4호선 4번출구 버스6번

20 여의도중소기업종합전시장 여의도 5호선 3번출구 도보5분

21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 혜화 4호선 2번출구 도보3분

22 신문박물관 광화문 5호선 5번출구 도보1분

23 세종대왕기념관 고려대 6호선 3번출구 도보10분

24 서울역사박물관 서대문 5호선 4번출구 도보5분

25 서울무역전시장 학여울 3호선 1번출구 도보1분

26 서울교육사료관 안국 3호선 1번출구 도보5분

27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선릉 2호선 8번출구 도보10분

28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강남구청 7호선 1번출구 도보10분

29 삼성출판박물관 당산 2호선 1번출구 도보5분

30 삼성 어린이박물관 잠실 2호선 9번출구 도보5분

31 삼성 어린이박물관 잠실 8호선 9번출구 도보5분

32 몽촌 백제역사관 올림픽공원 5호선 3번출구 도보10분

33 몽촌 백제역사관 몽촌토성 8호선 1번출구 도보10분

34 롯데월드 민속관 잠실 2호선 ― 연결통로

35 롯데월드 민속관 잠실 8호선 ― 연결통로

36 농업박물관 서대문 5호선 5번출구 도보3분

37 김치박물관 삼성 2호선 ― 연결통로

38 궁중유물전시관 시청 2호선 2번출구 도보5분

39 궁중유물전시관 시청 1호선 2번출구 도보5분

40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3호선 5번출구 도보5분

41 국립서울과학관 혜화 4호선 3번출구 도보10분

42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3호선 5번출구 도보10분

43 국립민속박물관 광화문 5호선 2번출구 도보10분

44 국립국악박물관 남부터미널 3호선 5번출구 마을버스

45 관광안내전시관 을지로입구 2호선 2번출구 도보3분

46 관광안내전시관 종각 1호선 5번출구 도보3분

47 경찰박물관 경복궁 3호선 7번출구 도보5분

48 경찰박물관 광화문 5호선 1번출구 도보5분

49 LG 사이언스 홀 여의나루 5호선 1번출구 도보5분
 

[미술관]


1 호암갤러리 시청 2호선 9번출구 도보5분

2 호암갤러리 서대문 5호선 6번출구 도보5분

3 한원미술관 남부터미널 3호선 5번출구 마을버스

4 조선일보미술관 광화문 5호선 6번출구 도보5분

5 일민미술관 광화문 5호선 5번출구 도보1분

6 인사동 화랑가 안국 3호선 6번출구 도보5분

7 인사동 화랑가 종로3가 5호선 4번출구 도보5분

8 워커힐미술관 광나루 5호선 1번출구 셔틀버스

9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남부터미널 3호선 5번출구 마을버스

10 아트선재센터 안국 3호선 1번출구 도보10분

11 세종갤러리 광화문 5호선 1번출구 도보1분

12 성곡미술관 경복궁 3호선 7번출구 도보15분

13 성곡미술관 광화문 5호선 8번출구 도보15분

14 서울시립미술관 서대문 5호선 4번출구 도보5분

15 미술관 순회버스 경복궁 3호선 7번출구 Tel. 3217-0237

16 미술관 순회버스 안국 3호선 6번출구 Tel. 3217-0237

17 미술관 순회버스 시청 2호선 2번출구 Tel. 3217-0237

18 미술관 순회버스 광화문 5호선 8번출구 Tel. 3217-0237

19 로댕갤러리 시청 2호선 8번출구 도보3분

20 로댕갤러리 시청 1호선 8번출구 도보3분

21 덕수궁미술관 시청 2호선 2번출구 도보5분

22 덕수궁미술관 시청 1호선 2번출구 도보5분

23 국립현대미술관 대공원 4호선 2번출구 공원내

24 광화문갤러리 광화문 5호선 ― 역사내


[공원/테마파트]


1 효창공원 효창공원 6호선 1번출구 도보5분

2 홍릉 수목원 고려대 6호선 3번출구 도보10분

3 한강 유람선 선착장 신천 2호선 7번출구 도보5~15분

4 한강 유람선 선착장 뚝섬유원지 7호선 3번출구 도보5~15분

5 한강 유람선 선착장 여의나루 5호선 3번출구 도보5~15분

6 한강 시민공원 뚝섬유원지 7호선 2번출구 도보10~15분

7 한강 시민공원 신천 2호선 7번출구 도보10~15분

8 한강 시민공원 동작 4호선 2번출구 도보10~15분

9 한강 시민공원 이촌 4호선 3번출구 도보10~15분

10 한강 시민공원 잠원 3호선 4번출구 도보10~15분

11 한강 시민공원 당산 2호선 4번출구 도보10~15분

12 한강 시민공원 천호 5호선 1번출구 도보10~15분

13 한강 시민공원 여의나루 5호선 3번출구 도보10~15분

14 태릉 푸른동산 화랑대 6호선 1번출구 버스45번

15 탑골공원 종로3가 1호선 1번출구 도보3분

16 탑골공원 종로3가 3호선 1번출구 도보3분

17 탑골공원 종로3가 5호선 5번출구 도보3분

18 코엑스 아쿠아리움 삼성 2호선 ― 연결통로

19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3호선 6번출구 도보1분

20 일산 호수공원 정발산 3호선 1번출구 도보10분

21 용산 가족공원 이촌 4호선 2번출구 도보10분

22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 5호선 3번출구 도보1분

23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8호선 1번출구 도보1분

24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대방 1호선 ― 도보10분

25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 5호선 1번출구 도보10분

26 여의도공원 여의도 5호선 3번출구 도보5분

27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5호선 4번출구 도보1분

28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7호선 1번출구 도보1분

29 양재시민의 숲 양재 3호선 7번출구 버스66번

30 성동 암벽등반공원 응봉 국철 ― 도보10분

31 석촌호수공원 석촌 8호선 1번출구 도보5분

32 서울대공원·서울랜드 대공원 4호선 2번출구 도보3분

33 서울경마공원 경마공원 4호선 1번출구 도보1분

34 보라매공원 신대방 2호선 4번출구 도보10분

35 보라매공원 보라매 7호선 2번출구 도보10분

36 밤섬 철새도래지 조망대 여의나루 5호선 2번출구 도보15분

37 롯데월드 잠실 2호선 ― 연결통로

38 롯데월드 잠실 8호선 ― 연결통로

39 뚝섬유원지 뚝섬유원지 7호선 2번출구 도보5분

40 드림랜드 미아삼거리 4호선 1번출구 마을버스422번

41 남산골 한옥마을 충무로 4호선 3번출구 도보1분

42 63 시티 여의나루 5호선 1번출구 버스48번

 
[산/산성]


3 용마폭포공원 용마산 7호선 2번출구 도보10분

4 아차산성 아차산 5호선 2번출구 등산로

5 수락산 수락산 7호선 1번출구 등산로

6 서울성곽 동대문 4호선 1번출구 도보10분

7 서울성곽 동대문 1호선 1번출구 도보10분

8 서울성곽 한성대입구 4호선 4번출구 도보10분

9 불암산 상계 4호선 1번출구 등산로

10 북한산성 구파발 3호선 1번출구 산성행 버스

11 북한산성 수유 4호선 4번출구 버스6번

12 봉화산 봉화산 6호선 5번출구 등산로

13 도봉산 도봉산 1호선 ― 등산로

14 도봉산 도봉산 7호선 2번출구 등산로

15 대모산 일원 3호선 4번출구 등산로

16 남한산성 산성 8호선 2번출구 버스9번

17 남산, 서울타워 명동 4호선 3번출구 도보10분+케이블카

18 관악산 서울대입구 2호선 3번출구 버스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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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거리에서 지나가는 인물을 크게 당겨 촬영했는데(허락받거나, 암묵적인 동의없이..),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시오」라는 말을 들었다.
이 경우 그 말에 따라야 하는지? 또, 따르지 않을 경우 촬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가?
A : 상대가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모두 함부로 찍는 것에 해당된다.
공적인 공간에서도 초상권은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보통사람이 지나다니는 공적인 장소(도로, 공원, 공항, 역 등)에서 인물을 촬영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찍히는 것은 용인된다. 단순히 일상적인 보행 상태의 상황을 찍는 정도이므로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라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당겨서 찍거나, 누가 봐도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자세를 몰래 찍는 것 등은 공공장소에 있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찍기 위해 도촬을 했다면, 촬영 즉시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저질러놓고 승낙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

상대가 납득하지 않고, 찍힌 것을 문제삼으려 할 경우에는 사죄한 후 상대의 의사대로 메모리를 지워주어야 한다.
상대도 그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요구해도 그 이상 응하지 않아도 좋다.
공공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Q2 : 위의 문제가 커져서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이 경우 상대의 죄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A : 형사상 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수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Q3 : 열심히 촬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촬영해 집주인에게 항의 받았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A :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 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바로 사죄하는 것이 상책이다.

Q4 : 멋진 건물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찍었는데 그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찍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건물 외관의 촬영을 금하는 법률이 있는가?
A : 건물 관리인이라는 이유로 촬영을 막는 것이 타당한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길거리의 건물을 촬영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부지 안에 들어가 촬영한 것이라면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부지라든가 건물은 그 소유권이나 대차권에 준해서 점유권이 있으므로 그 관리자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민가와 같다.
그러나 공공건물과 사람의 집합을 목적으로 지어진 부지에 속한 건물은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Q5 : 도로가에 정차 중인 차 속의 악세사리가 이뻐서 차창 너머로 촬영했다가 차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도로가에 정차 중인 차 속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가?
A : 단순히 차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촬영 거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길가에 서 있는 차는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라이버시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차 소유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면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현명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의 연속인가..


Q6 : 코스튬플레이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주최측 혹은 단체에 올렸는데, 행사 주최측에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
삭제해야 하는가?
A : 문제가 됐던 디****드 게시판의 운영자 답변을 인용함..

☞ 행사 주최측이 자체적으로 "어디에만 사진을 올리고, 어디는 올리지 말아라." 할 수는 있지만 사진 촬영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상권 문제가 대두되는데 코스프레에서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보면 초상권의 한계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인물의 초상은 보호되지 아니한다(KUG 제23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 한도 내에서 초상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초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모 코스프레에서 찍은 사진은 일방적인 모 갤러리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는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압력(?)"은 압력이 아닌 권장사항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7 : 사진전에 출품한 인물사진으로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진의 모델로부터「내 미모 덕분에 수상한 것이니, 50만원씩 나누자!」는 청구를 받았다.
이 경우 촬영자는 상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상대에게는 촬영 때는 물론, 사진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A : 상금은 촬영자가 받을 권리가 있지, 모델과는 관계가 없다. 이 상금은 촬영자가 사진을 찍어 사진전에 응모하여 받은 것이므로, 촬영자가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모델과 촬영자 사이에 모델료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앞서 살펴본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배상금액은 극히 소액이다. 따라서 상대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Q8 : 주최측 혹은 단체에서 갹출한 회비로 모델을 초빙하여 고궁에서 촬영회를 개최했다. 회비를 내지 않은 모회원이 멀리서 망원렌즈(가지고 있는 회원이..?)로 그 모델을 찍다가 다른 회원에게 발각되어 방장님이 대표로 항의하고 참가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주최측 혹은 단체은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A : 그 회원은 모델 촬영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을 수 없다. 또, 오픈된 장소에서 촬영회를 하는 한 참가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그 모델이 찍힐 가능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촬영회의 장소를 물색한 주최측 혹은 단체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최측 혹은 단체에 참가비 청구원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Q9 : 위 촬영회에 탄력받은 회원 몇 명이 모여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누드 촬영회를 가졌는데, 마을사람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회원들은 성문란죄에 해당되는가?
A :「공연 및 출판에 의한 외설행위를 한 것은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공연이라는 것은「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누드 촬영회는 누구에게나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피해서 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이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Q10 : 온천관광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사진전에 입상하여 신문에 났다. 그 사진 한귀퉁이에 불륜 커플이 찍혔고, 이것이 들통나서 배우자로부터 이혼당했다. 그 당사자가 촬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A : 많은 사람이 오가는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에 인물이 찍힌 것은 공공장소에 한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 촬영도 불륜 커플인 것을 알고 찍은 것이 아니므로 촬영자에게 책임은 없다.
남녀라고 해도 그 관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봐서 알 수 없고, 불륜일까 생각하는 다소의 정보가 있다고 해도 불륜이라는 단정할 수 있는 정보를 촬영자가 받은 바 없다. 하물며 불륜 그 자체가 본인 책임에 기인하는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촬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Q11 :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중요한 기념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카메라 고장으로 1장도 건지지 못했다.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카메라의 고장을 메이커가 인정한 경우, 그 메이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 촬영자에게 羚?매우 소중한 추억을 날리게 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이다. 카메라 메이커가 그 고장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배상금의 성격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된다. 단,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극히 소액을 인정한다.


Q12 : 길가에 나붙은 포스터를 크게 집어넣어 작화한 경우, 포스터 저작권 침해는 화면 내의 어느 만큼의 비율을 점하면 발생하는가?
A : 화면 비율에 따라 권리침해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그 저작물을 촬영한 사람이 복제, 배포하여 원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단순히 길가에 나붙은 포스터나, 공원의 조각 등을 사진으로 찍은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화면 배경에 포스터를 넣고 인물을 적당히 배치하여 독창적인 구도를 만들었다면(찍었다면) 그것은 촬영자의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포스터 사진을 리터칭하여 또다른 포스터를 만들거나, 원래 작가의 의사에 반해 변조시킬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13 : c/f를 주워 인화한 사진으로 디지털 사진전에 응모하여 상금을 받았다. 이것도 범죄가 되는가?
A : c/f를 주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사진전에 응모했기 때문에 형법상 유실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더욱 남이 찍은 사진을 자기 것으로 속이고 응모하여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명한 사진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속한다.


Q14 : 사진전에 응모했다가 낙선하였다.「반환불가」였으므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해도, 후에 그 사진이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A : 먼저 사진전 응모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모한 사진을 주최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반환불가」라고 하는 규정이 문제가 된다. 그 의미는 프린트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므로 촬영자로서 저작권이나 공표할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진전 주최측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항의하여, 보상을 선처해 받을 수 있다.


Q15 : 내 마다가스카르산 사진기를 친구가 빌려가서 걸작을 찍었다. 사진기도 c/f도 모두 내 것인데, 그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 : 사진에서의 저작물의 실체는 촬영의 의도, 구도의 판단, 셔터찬스를 잡는 감각적인 것이다. 즉, 촬영과정에서의 촬영자의 지적인 활동이 저작물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촬영한 작품의 저작권은 당연히 친구에게 있다.
나와 친구의 관계는 사진기의 임차관계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Q16 : 접촉사고가 나서 현장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 가해자측에서 디지털 사진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디지털 사진은 법적 증거물로 그 효력이 있는가?
A : 경찰청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을 요약해 보면,
실제로 사고가 있었고,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은염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 Nikonmania 선우웅님 글
포토포커스 * http://phot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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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렌즈 표시
AF-S : 구동모터를 내장한 오토 포커스 렌즈
AI : 조리개가 최대로 개방되는 자동 인덱싱 속성을 가진 렌즈
AI-S(Shutter Priority) : AI 기능 외에 본체와 연결되는 캠축을 이용해 노출정보를 전달,
프로그램 자동과 셔터속도 우선 자동모드를 지원하는 기계구조(일부모델에서 셔터우선모드와 프로그램모드에서 제어 가능)
D : 거리정보를 카메라에 전달해 Matrix 3D 기능을 지원하는 Nikkor D 타입 렌즈
G : 조리개 링이 생략되어 완전수동 카메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Nikkor G 타입 렌즈
DC : Defocus Image Controller - 초점이 맞은 피사체 이외 영역의 번짐 정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탑재한 렌즈
DX : 니콘 DSLR의 촬상소자 규격에 맞춰 나오는 Nikkor DSLR 전용 렌즈
ED : 특수 유리를 사용한 저분산 렌즈. 색수차를 최소화.
IF : 경통의 길이변화 없이 내부에서 초점조절이 되는 렌즈
P : Nikkor 45mm f/2.8 P와 같은 (완전수동초점) CPU 렌즈
VR : 손떨림 감소 기능이 탑재된 렌즈

시그마렌즈 표시
ASP : 비구면 렌즈를 채용.
APO : 특수 저분산 유리를 채용. 색수차를 최소화.
HSM : 초음파 구동 모터를 채용.
RF : 후부 렌즈군을 이동시켜 focusing 하는 방식.
IF : 초점을 맞출 때 경통이 움직이지 않는 방식.
EX : 새로운 시점에서 설계·개발되어 최신 기술을 집약한 렌즈.
DG : 광각으로 최단 촬영 거리가 짧은 대구경 렌즈.
OS : 손떨림 감소 기능이 있는 렌즈.
DF : 포커스 링을 AF 측에 슬라이드하면, 렌즈 내부의 포커스 기구와 외측의 포커스 링의 연동이 떼어내지는 시스템.
AF 촬영에서의 focusing 때, 포커스 링이 구동하지 않음

탐론렌즈 표시
SP : (Super Perfomance) 탐론의 고급 사양의 렌즈.
Di : DSLR 카메라의 촬상면에 광량을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 굴절률만 조정.
Di II : DSLR 카메라의 촬상 소자에 맞춰 이미지 써클 자체를 축소시키므로 35mm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면 비네팅 현상이 나타남.
LD : 색수차를 보정하는 저분산 렌즈를 채용.
XR : 굴절율이 높은 XR(Extra Refractive Index)유리를 탑재했다는 의미

SLRClub에서 퍼왔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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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개 우선 모드를 가정함

1. CPL을 쓸 정도의 날씨라면 iso 100(제일 저감도로)도 무난함

2. 조리개는 f6~8사이상황에 따라 조절

3. 찍고자하는 구도를 잡는다.


4. 뷰파인더로 보면서cpl(pl)필터를 돌려서하늘이 가장

밝게 보이게 한다.

5. 가장 밝게 되었으면 노출고정(*) 버튼을 눌러서 노출을 고정


6. 노출이 고정되었으면af잡고자 하는 곳으로 반셔터로af를

잡는다


7. 5번의 구도로 돌아옵니다.


8. 그상태에서 필터를 돌려서 가장 어두워질게 만든다.


9. 셔터를 눌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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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를 등지고 찍어라
3. (C)PL 필터를 적극 활용해라
4. 세로 사진일 때, 더욱 파랗게 표현된다
5. 노출이 언더일때, 더욱 파랗게 표현된다
6. 멀티 측광 방식도 무난하다
7. 광각렌즈 일수록 유리하다
8. 로우 앵글은 파란 하늘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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